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충남 태안군이 인천시 옹진군 지역의 모래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옹진군 관할 해역을 태안군측이 자신들의 지역인 것처럼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태안군이 올 상반기에 허가한 가덕도지적 12호 등 14개 광구중 최소 13개 광구가 인천시 옹진군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3개 광구의 바닷모래 채취량은 429만9천㎥로 태안군의 상반기 전체 허가량 458만㎥의 94%에 해당하며 대부분 채취한 바닷모래가 인천 옹진군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태안군이 해사 채취 지역의 근거로 북위 37도와 동경 126도 상부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상에는 북위 37도와 동경 126도 교차지점 4㎞ 이남에 위치해 허가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태안군의 불법 바닷모래 채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밝힌 태안군의 불법 허가광구는 가덕도지적 12, 13, 23, 24, 33, 34, 35, 44, 45, 55, 56, 65, 66호 등 모두 13개 광구다. 태안군은 올 한해 동안 25개 업체에 연간 1천100만㎥의 모래채취 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태안군은 2004년에만 90억원 이상(연간 허가계획량 1천100만㎥)의 공유수면점유료(840원㎥)를 챙기는 등 사업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 셈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와 관련해 ▲태안군 바닷모래채취 허가 즉각 중단 ▲인천시 태안군에 즉각적인 모래채취 중단 촉구 ▲태안군의 부당한 공유수면점유료 반환과 환경피해 복구 등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불법해사채취 즉각 중단과 인천연안 환경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직무유기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인천시 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태안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태안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 점유료 환수 공방일듯]

충남 태안군이 인천 옹진군 해역을 자신들의 영역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줘 수십억원의 공유수면점유료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측은 행정지도에 근거해 해사 채취를 허가해 줬으나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허가를 취소하고 해양수산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이 확인될 경우 바닷모래 채취 허가로 거둬 들인 공유수면 점유료 환수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녹색연합 주장=이 단체는 “태안군이 (주)선광 등 25개 골재업체를 대상으로 2004년 상반기 바닷모래 채취 계획량 550만㎥ 중 458만㎥를 허가했으나 429만9천㎥가 인천지역에서 불법 채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바닷모래를 공유수면 점유료로 환산하면 36억원(840원㎥)에 이른다.

특히 연간 1천100만㎥에 이르는 태안군의 우선허가계획을 감안하면 공유수면 점유료가 92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대부분 인천지역 관내에서 채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태안군이 불법허가 행위로 챙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은 마땅히 옹진군으로 환수돼야 한다는게 인천녹색연합의 주장이다.

◇태안군의 반박=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이달 초 태안군측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대책위원회 허선규 대책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용역업체로 부터 받은 경계수역 용역결과를 근거로 지역경계를 삼아 해사채취를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태안군의 올해 상반기 바닷모래 채취 허가는 지역어민의 의견과 자체 소유한 행정지도 등에 근거해 태안 어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뤄졌다는 것. 또 해역의 행정구역을 명확히 따질 수 없는 만큼 옹진군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게 태안군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옹진군은 지난 14일 태안군에 불법 바닷모래 채취 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군 고경식 건설도시과장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나간 해역은 오랫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이 어업을 해왔던 곳”이라며 “그러나 해역 경계에 대한 논란으로 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