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상설 자문기구가 설립된다. 인천시는 지역 건설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 육성,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기타 지역업체의 지역내 발주공사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과 건설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 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5~10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전까지 실무부서마다 세부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인천시가 처음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맡게 되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인천도시개발공사(상임이사) 등 시 공무원 등 시산하 투자기관 7명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4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또 일반·전문·설비·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협회 회장 4명과 사무처(국)장 4명 등 8명이 위촉된다. 업계대표는 여성전문경영인 등을 포함 7명이 참가하며 전문가 등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역할에서 벗어나 업체들의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와 기술력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내부적으로는 건설업계의 고용창출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