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운영상 손실을 보았다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측 책임을 인정하며 공사측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김수천 부장판사)는 26일 “인천지하철 노조가 지난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파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재회부결정 직후로 쟁위행위가 불가능한 기간의 파업이고 국민의 생활 안정이나 사용자 사업운영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에는 쟁위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이 기간의 손해에 대해 노조는 배상 책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와 관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노조간부들은 파업을 기획·지시·지도 등 주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대한 책임이 있다”며 “3천34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측이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지하철의 안전확보 등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점을 감안, 열린마음으로 노조들과 대화를 했다면 극단적인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며 “공사측의 책임도 상당부분 인정되어 손해의 30%만 노조측이 부담하도록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해 6월24일~28일까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대체인력 투입 등 지하철 파행운행으로 운수수입금 감소 등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1억1천91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