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 의료급여 혜택을 못받는 빈곤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에 대해 올초부터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례혜택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가구다.
세대원이나 관계인이 동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혜택을 준다. 구 사회복지과(770-6464).
동구, 난치병 빈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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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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