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인근에 위치한 벌컨포 부대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관할 군부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양측의 협상이 평행선을 거듭하고 있다.
월미도 벌컨포 부대 부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구가 바다 준설토를 매립해 대형 친수공간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5월부터 이전 협상을 벌여왔다. 벌컨포 부대는 풍물상가 재건축과 지역개발 등으로 노출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
구는 지난 5일 군 관계자들과 만나 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이날 구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입구 풍물시장 상가 3층 옥상 945.56㎡(286평)에 펜스를 설치하고 부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측은 그러나 “월미공원 정상 부근의 옛 군부대 시설 2천150㎡(650평)를 사용하면 이전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며 “현재 사용하는 부지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순찰을 통해 월미공원 내의 치안을 맡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50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온 월미공원이 전쟁과 분단의 이미지를 벗고 '평화 공원'으로 거듭나는 시점에서 군부대가 다시 주둔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군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를 벌였으나 부정적인 결론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벌컨포부대 이전협상 '평행선'
입력 2004-08-0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8-0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