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노동부가 작년 말 현재 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장애인의무고용제 적용공무원(토목직 등 일부 비적용직렬 제외) 5천993명 가운데 97명의 장애인을 채용, 장애인 고용률이 1.62%에 그쳤다.

이는 대구(2.60%), 울산(2.14%), 서울(2.09%), 대전(2.00%), 광주(1.92%), 부산(1.90%) 등 7대 도시는 물론 강원(2.26%), 경북(2.03%), 경기(1.81%) 등 16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08%(1천825명 중 38명)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에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부문 사업주에게는 매년 미고용 인원 1명당 48만2천원씩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인천시의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비율은 지난 2001년 4.48%(156명 중 7명), 2002년 2.8%(214명 중 6명), 2003년 7.78%(167명 중 13명), 올해 4.18%(478명 중 20명) 등으로 일정한 기준없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는 직렬이 있는 데다 각 직렬별로 결원이나 인원보충 계획 등을 고려하다보면 단기간내에 고용률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최소한 의무고용비율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 2%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 인사 담당자 회의를 갖고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채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집중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