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정판매소에서 전용봉투(파란색)를 구입해 쓰레기를 담은 후, 중간수거용기에 넣어야 한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위반 적발시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453-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