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도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엄격히 제한되고 신고포상금을 노린 일명 '봉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봉파라치는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업소의 영업장면을 촬영해 무차별적으로 구·군청에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올부터 시행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천지역 10개 구·군은 지난 4월을 전후해 관련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손님에게 함부로 무상제공하는 도소매업소에 대해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무상제공 사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어 최근들어 봉파라치가 부쩍 늘고 있다는게 일선 구 관계자들의 설명.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봉파라치는 자신이 찍은 증거물을 내보이면서 적발된 업소측과 흥정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대형할인점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장면을 사진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업소로부터 수차례 돈을 뜯은 혐의(갈취)로 이모(24·H대 3년)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G마트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장면을 구청에 신고한 뒤 이 업소 식품계장 김모(35)씨에게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며 100만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L백화점과 C할인점 등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사실도 신고하는 등 수도권 일대 대형할인점을 돌며 모두 3차례 업소를 협박해 255만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천 모 구청 청소과 담당공무원 임모(43·기능직)씨는 지난 4월 중순 신고접수된 업소 2곳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봉파라치' 업소협박 돈뜯기 극성
입력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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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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