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1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이모(46)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 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모 항공사 직원 조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3월부터 올 4월말까지 인천시 서구에 1천500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한 뒤 인천,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모 항공사의 폐기물을 가져와 일부는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폐기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