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대량으로 구매해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기 명의로 휴대폰과 일반전화 21대를 개설한 뒤 이를 대당 20만원에 판매하고 전화 이용요금 2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세무서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카드 가맹점을 개설, 휴대폰 카드 단말기 3대를 발급받아 대당 300만원씩을 받고 사채 사무실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폰 사기 30대 검거
입력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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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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