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권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대해선 청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 기관운영제' 도입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최종 정책 결정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의뢰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란 용역이 청장의 책임 기관운영제가 가장 합리적이란 내용의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 '책임 기관운영제'는 청장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한 해의 사업추진계획을 청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도지사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청장이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용역팀은 지난 5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미비점 보완 및 개발·투자유치 효율화를 목적으로 연구를 벌였으며 특히 관리권 문제와 관련 ▲중앙부처 이관 ▲공사로 전환 ▲특별행정기관화 ▲책임 기관운영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또한 인사권과 예산운영권의 독립,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자치단체와의 중복 피하기 등의 방안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부분에 있어서 인천은 이미 실현단계에 있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전했다. 재경부는 이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다음달 초 검토 작업에 들어가 '책임 기관운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책임 기관운영제' 무게
입력 200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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