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교육청이 행정수요는 폭증하는데 비해 건물이 낡고 협소한 데다 접근성도 떨어져 서둘러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7일 교육청에 따르면 중구 송학동1가 지상 3~4층의 현 청사는 지은지 31~38년이 흘러 매우 낡고 협소하다.
자유공원 언덕길에 위치해 있어 민원인이 시내버스나 경인국철 인천역을 이용해 방문하더라도 10~15분은 족히 걸어 올라가야 한다.
관할 지역이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4개 구·군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 교육기관이 남구에 몰려 있지만 청사는 중구에 있어 일선 교육기관과 민원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 청사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고도제한 등으로 청사 증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남구(문학동 학익동), 동구(송현동 만석동 금송지구) 중구(영종·용유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아파트 신축, 재개발·재건축으로 학교신설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 인사들은 현 청사와 땅을 팔아 인천시교육청 소유인 남구 도화동 옛 선인학원 내 놀리는 땅으로 신축·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사가 인천 남부권 중심인 경인국철 제물포역 앞에 자리잡게 돼 행정업무 수행이 용이해지고 교육기관과 민원인의 접근도 편리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교육청이 빠져 나갈 경우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중구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교육계 구성원 대부분이 청사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이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청 이전해야"
입력 2004-09-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9-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