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8일 폐기물처리업체를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환경관련 인터넷 방송 기자 이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모 신문사 기자 박모(44)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지역 신축공사를 하청받은 A건설사가 폐토사 5천t을 야적해 놓은 것을 보고 “언론에 보도해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사와 일반 처리비용보다 비싸게 처리계약을 맺도록 한 뒤, B사로 부터 차익금 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달아난 박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소재 C개발 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건설혼합폐기물을 중간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이 회사로 부터 5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불법처리 보도하겠다" 협박 돈뜯어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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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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