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8블록 1로트 D아파트 105동 ×××호.

작업복 차림의 남자 2명에 의해 거실과 베란다 중간에 설치된 유리창과 문틀이 떼어졌다. 이어 떼어진 문틀사이 빈공간에는 천장과 똑같은 짙은 밤색을 띠는 마감재가 덧붙여졌다.

단 10분 사이 감쪽같이 베란다와 거실이 한 공간으로 바뀌어 버렸다.

'구청 단속에 걸리지 않느냐'는 입주 예정자의 질문에 G인테리어 사장 박모(36)씨는 “구청 단속에 대비해 시공하기 전 아파트 전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둔다”며 “단속에 걸리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지만 이 사진을 보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귀띔했다.

같은날 오후 1시 이 아파트 101동 ×××호. 입주 예정자인 40대 부부가 불법개조 업자와 한바탕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이 부부가 원하는 리모델링 형태도 거실과 베란다를 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다만 이 부부는 넓혀진 베란다 바닥이 거실이나 다른 방과는 달리 차가울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자(S인테리어)는 “베란다 바닥에는 보일러가 깔릴 것이고, 그 위로 시멘트와 원목 마감재가 깔리니 방바닥 온도는 전부 똑같아질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베란다의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의 아파트 불법개조 단속 발표 이후 인천시내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베란다 개조가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된 원당지구 아파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D아파트에서 확인된 베란다 확장 공사 중인 세대수는 모두 17곳.
여기에 앞서 만난 2명의 업자가 시공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30여곳을 더하면 전체 입주 예정인 499세대 가운데 10%에 가까운 집들이 불법으로 베란다를 개조한다는 말이다.

가격은 '고급재료를 사용하냐', '보일러를 시공하냐' 등 공법과 마감재에 따라 170만~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D아파트외 원당지구내 다른 아파트 역시 불법개조가 성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입주가 시작된 K와 L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이들 아파트를 불법개조했거나 현재 시행중인 업체의 불법 컨테이너 박스가 줄지어 들어서 있었다.

L아파트 근처 L인테리어 관계자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3개 아파트 단지 중 30% 가량이 베란다를 개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관할구청의 단속이나 계도조치는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부 훼손과 비내림벽 신축 위치변경, 베란다 외부 2중 새시 설치, 베란다와 거실 또는 방사이의 창과 문틀제거, 콘크리트 등 중량제로 베란다를 바닥 높이만큼 시공 등의 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