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 무단점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구속기간 만료일이 9일 오후 이들 교사들이 풀려났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이동욱 판사는 이날 인천지검 공안부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전교조 인천외고 분회장 이모(39)씨 등 전직 교사 2명과 현직 교사 1명 모두 3명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기각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시위나 교장실 무단점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한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나 구속기간 중 대부분의 조사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구속상태에 두지 않으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들은 인천외고 교장 부임 후 지나치게 독선적인 학사행정으로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불만을 나타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파면 등 중징계를 당했다”며 “상당수 교사와 많은 학생들이 이들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상당수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만큼 장기간에 걸쳐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이날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공모관계와 학생선동에 대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더 조사하겠다며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