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 자동유회 사태(본보 9월 15일자 3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회기수당 지급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원들이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제130회 임시회 첫날인 14일 본회의를 자동유회시킨데 이어 15일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하자 시의원들에게 이틀치 회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임시회 개회조차 하지 못했을 경우 회기수당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국회 등지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로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유회되고 말았지만 시의원들이 임시회를 위해 의회에 나온 이상 수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 하지만 일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시의회 사무처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시의회는 여전히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구성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틀째 공전을 계속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의 시각이 곱지 않은 점을 고려해 16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1일 8만원씩의 회기수당을 받으면서도 서로 계파간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앞에서 의회 공전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