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받고 말로 준다'.
모텔 개업식을 하면서 지역 기초의원에게서 3만원짜리 화분을 받은 사람이 50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우의형)는 24일 남동구에 모텔을 개업하면서 남동구의회 A(38)의원으로부터 3만원짜리 화분을 받은 이 모텔 주인 B씨(54)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B씨는 지역 기초의원의 이름이 적힌 개업식 축하 화분을 받았다가 그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돈을 내게 된 것이다. 시선관위는 화분을 준 A구의원에겐 경고조치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 상 정치인들이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모르고, 개정되기 이전의 선거법 만을 생각해 이웃이나 노인회관 등을 찾아 음식물,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일반유권자들은 선거 시기에만 받은 금품의 50배를 무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받은 사람이 정치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과는 관계 없이 받은 사실만 입증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점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천종합터미널 등 3곳에서 추석명절 고향을 찾아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상시제한 규정 등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홍보하는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일부 정치인이 추석인사나 위문 등을 내세워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선관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밤낮없이 신고·제보를 받을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17대 총선에서 활동한 선거부정감시요원들을 통해 위법사례를 수집토록 할 계획이다.
3만원짜리 화분받고 150만원 과태료
입력 2004-09-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9-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