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처음으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초등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령기에 도달한 어린이가 대안학교 입학 등의 이유로 초교에 취학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어 향후 교육청과의 마찰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대안학교 준비모임(대표·이미란)은 3일 “국가가 인정한 법 테두리 밖에서 학령기 어린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 모임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daeanincheon.cyworld.com)를 열어 관심있는 학부모들을 모으는 한편 관련 정보를 주고 받는 등 초등대안학교 설립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준비모임은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해 운영중인 공동육아 보육시설 '해맑은 공동육아어린이집'(계양구 계산동) 24세대 학부모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비슷한 형태의 공동육아 보육시설인 희망세상(부평구 부평3동), 너랑나랑(남구 문학동)을 비롯 장애우 보육시설인 힘찬(부평구 갈산동) 등과 연대해 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초등대안학교 설립을 가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란(32·여) 준비모임 대표는 “굳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보다 풍부한 인성교육과 지식을 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실현해 보자는 생각에서 초등대안학교 설립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령기 어린이를 취학시키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도록 돼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대안학교는 의무교육을 채택한 국내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학교설립이 가시화될 경우 현재로선 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안학교 70곳 중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를 받은 곳은 24곳(18개 고교, 6개 중학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비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 대안학교의 경우 부천 산어린이학교, 파주 자자학교, 서울 마포 성미산학교 등이 설립돼 운영 중이며 평택에서도 초록어린이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초등 대안학교 설립 추진 논란
입력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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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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