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 신고한 뒤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일가족 3명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여원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3·여·보험설계사)씨를 구속했다. 또 정씨의 남편(47·택시기사)과 딸(19·대학생), 정씨의 중학교 동창 박모(42·회사원)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01년 7월 1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S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2년 10월10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22일간 입원치료를 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800만원을 타내는 등 일가족이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범행을 위해 정씨는 혼자서 2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가족 모두 10개 보험사 79개의 상해보험에 가입, 매달 28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택 화장실과 앞길에서 몇차례나 넘어져 부상하는 동일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가족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사에 가입한 것을 의심한 보험사측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인천 서구 가좌동 모병원 등 7~8개 병원이 허위로 진단서를 내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병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