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의 여동생 집에 배달된 2억원이 든 '굴비 상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안 시장을 '불구속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담아 검찰에 건의했다.
경찰은 이날 안 시장이 보성건설 대표 이모(54·구속)씨로부터 굴비 상자를 건네받아 자신이 수수하지 않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송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장기간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대로 송치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굴비상자' 사건으로 인천시정은 물론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찰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은 법률적 테두리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적 판단이나 그동안의 여론 등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판단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안 시장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안 시장을 재소환, 금품제공 의사를 사전에 알았는지와 2억원을 인천시 클린센터에 신고하게 된 경위, 이씨와 세차례 만나면서 나눈 대화내용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안 시장 여동생 집에 전달한 보성건설 대표 이씨에 대해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성건설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6천만원과 회사 자체에서 보관하던 현금 4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굴비상자'에 담아 지난 8월 24일 오후 안 시장의 여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달 23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안시장 불구속 송치할듯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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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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