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간 지속돼 온 관행을 인정해 줘야 하나, 법의 잣대로 막아야 하나…'.
인천시와 중구가 중구 관할수역인 영종·용유·무의도 일원 어장(2천950㏊)에서의 어업권을 인정해 달라는 동구 어민들의 하소연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동구는 바다와 접해 있지만 어업할 수 있는 개펄과 어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동구 어민들은 50여년 전부터 만석부두에서 낚시어선을 타고 중구 영종·용유·무의 일원 어장으로 원정나가 물고기를 잡거나 개펄에서 바지락, 동죽 등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 왔다.
소문이 퍼지면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에 사는 노인들도 생계수단으로 하나 둘 '원정어업'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어민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수산물 남획으로 수확물이 줄어들자 신불·구읍·운서 등 중구 11개 어촌계 어민 2천400여명이 동구 등 타 지역 어민의 중구 어장 출입을 거부하며 들고 일어 난 것이다.
중구 어민들은 “합법절차를 거쳐 한정어업 면허와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받은 중구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타 지역 어민들이 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구에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동구 등 타 지역 어민과 만석동 낚시어선업체 관계자 30여명은 21일 시청을 항의방문, “생계유지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한정어업 면허와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50여년간 사실상 묵인돼 온 원정어업을 봉쇄할 경우 당장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쪽 어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현실적인 타협안을 짜내도록 중구와 동구에 권고했지만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수산업법상 타 지역 어민이 우리 구 어장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하지만 막무가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어서 고심 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구어민 '관행적 불법원정어업' 단속 고심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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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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