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영혜 부장판사)는 22일 (주)서부트럭터미널(연수구 동춘동 926)이 “적법한 터미널 신축에 대해 집단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제기와 시·구 의회에서 주민의견에 동조하는 결의안 채택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이 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점 등을 볼때 허가신청을 거부해야 할 정도의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부터미널측은 2003년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 4만8천여㎡의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가 “주민들 반대와 구·시의회 등이 부지에 대해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부터미널 허가신청 반려 위법"
입력 2004-10-2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0-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