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 지원에 나선다.
구는 가계파탄에 이른 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간 가족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식료품비(4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검사비와 치료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가정 중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과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회복지과(1688-1004)
남동구, 위기가정 생활비 지원
입력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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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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