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자치단체의 겨울철(11~2월)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통일됐지만 인천지역 10개 구·군 중 8개 구는 종전대로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한다. 반면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돼 민원인들의 혼선은 물론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시와 구·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겨울철 근무시간을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토록 관련조례 개정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와 강화·옹진군 등 3개 자치단체는 겨울철 1시간 연장근무를 뼈대로 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절차를 지난 6월 마무리했다. 그러나 같은달 중·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는 근로여건 악화를 호소하는 공무원단체의 반발과 구의회의 '공직사회 눈치보기'에 떠밀려 행자부 표준안대로 관련 조례를 고치지 못했다.
남구는 같은달 행자부 표준안대로 관련조례를 고쳤다가 이달들어 다시 겨울철 1시간 연장근무 조항을 뺀 수정안을 구의회에 올려 통과받았다. 동구도 같은달 관련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올렸으나 구의회가 심의를 보류한 바람에 재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 박모(45·자영업·중구 연안동)씨는 “민원인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기관마다 근무시간을 달리 한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치단체냐”고 되물었다. 시 군수·구청장협의회 간사인 이화용 동구청장은 “민원인 혼선과 불편을 우려, 겨울철 근무시간을 통일하자는데 군수·구청장들이 합의했지만 일부 공직사회와 기초의회의 반발이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통일해 줄 것을 구·군에 적극 독려 중이다”며 “행자부가 겨울철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혼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근무시간 관공서 마음대로?
입력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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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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