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운동을 하는 양민을 국가가 나서 학살한 동학농민혁명은 당연히 재평가 되고, 그 참여자와 유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110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인천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본보 10월 25일자 1면)는 보도가 있고 나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명예회복법)이 지난 9월 6일자로 시행되면서 시는 이 달 중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학명예회복법에서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1894년 3월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해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또 '유족'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나 손자녀를 말한다.

유족등록신청을 위해선 농학농민혁명으로 인해 사망, 부상, 처형, 행방불명 등 참여자의 신상변동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학혁명의 중심에 있지도 않았던 인천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나서 '과거사'를 규명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동학혁명 참여자의 유공자 인정이 가능하다면, 국권회복과 민중해방을 위해 피해를 당한 모든 과거사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서부터 오랜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참여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동학혁명보다는 북파공작원 등 과거 정권 아래서 희생을 강요당한 사람들부터 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반대 여론이 다양하다. 또 정부는 물론 전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가면서 유공자 찾기에 전념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고, 동학혁명의 정확한 역사적 위치만 잡으면 그만이지 그것에 따른 피해까지 꼭 보상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학계를 비롯한 역사연구자들은 동학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학혁명이 아직도 그 의의와 우리민족사에 끼친 공헌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동학명예회복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부 역사서는 동학혁명 참여자를 약탈자란 뜻의 '비적'(匪賊)으로까지 폄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국권회복 운동이었고, 이것이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져 결국 광복군의 토대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동학혁명 바로알기 운동'도 함께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김창수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우리 근대사에서 동학혁명이 갖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들이 당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