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의 여동생 집에 배달된 2억원이 든 '굴비 상자'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오광수, 주임검사·박정식)는 29일 안상수 인천시장을 재소환, 굴비 상자 내용물의 사전 인지 여부와 함께 굴비 상자 보관 지시, 증거 인멸 시도 유무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출두한 안 시장을 상대로 지난 8월 24일 굴비상자를 건넨 보성건설 대표 이모(54·구속)씨로 부터 굴비상자를 건네 받을 당시 '굴비상자'에 담긴 내용물이 돈이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해외출장 전 여동생 미자(51)씨에게 굴비상자 보관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이씨와 지난 8월 24일 만나 이씨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해 '돈이면 안 받는다'고 했더니 '조그마한 성의'라며 전달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여동생 집 주소를 가르쳐줬다”며 “돈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정말 돈을 전달할 지는 몰랐다. 돈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여동생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안 시장은 경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보성건설 대표 이씨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만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안 시장이 '굴비상자'를 6일 동안 보관해오다 인천시 클린신고센터에 맡기고 원래의 '굴비상자' 보자기를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안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또는 불구속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