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인·허가를 거부해 제기된 동춘동 골프연습장과 (주)서부트럭터미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구의 행정수행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구가 구민들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 소신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마저 일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조모(48)씨 등 5명이 연수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연수구의 골프장 철탑 철거명령은 정당하다”는 서울고법 항소심을 기각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조씨 등은 골프 연습장 공사를 재개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에 따른 그동안의 손해배상책임도 구에 물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소신없는 행정으로 인해 '혈세'만 낭비하게 생겼다.
 
앞서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영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주)서부트럭터미널(연수구 동춘동 926)이 “적법한 터미널 신축에 대해 집단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연수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제기와 시·구 의회에서 주민의견에 동조하는 결의안 채택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부터미널측은 2003년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 4만8천여㎡의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가 “주민들 반대와 구·시의회 등이 부지에 대해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골프장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며 “이는 민선 구청장이후 집단민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