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수천만원의 수혜사업비를 일선 통장이 횡령한 뒤 도주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서구 모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통장인 A(49)씨가 주민 수혜 사업비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횡령한 뒤 달아났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난 2002년과 2003년도분으로 지급한 5천만원의 수혜 사업비 중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혜 사업비 횡령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뒤 가족과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사업비 통장이 횡령"
입력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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