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가정주부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 낸 임모(39·무직)씨를 강간, 공갈,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2년 12월 식당을 운영하는 가정주부 A(34)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 있던 A씨를 남동구 간석동 K모텔로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 하고 이를 미끼로 최근까지 2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A씨의 나체를 비디오로 담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임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수갑, 가스총, 도검 3자루, 비상봉 등 경찰장비 상당수를 압수함에 따라 이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주부 성폭행후 알몸촬영, 돋뜯어내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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