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 인천시민 공청회(본보 10일자 18면 보도)가 11일 오후 6시30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개혁을위한 인천시민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이날 공청회는 '송도외국교육기관 설립, 우리 교육의 독인가 약인가'란 주제로 각계 인사의 열띤 토론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추진현황과 기대되는 효과'란 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내국인 학력인정도 한국어, 한국사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교육개방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박 과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까지도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할 외국인 자녀의 규모에 대한 예측조사조차 한 적이 없는데 정부는 영리활동이 우려되는 외국학교 유치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무조건 법안만 통과시켜 달라고 조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구실로 외국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등 교육평준화정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교육을 악화시킬 이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은 토론에서 “중국 상하이의 경우 외국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단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커가려면 외국학교 유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담당 장학관은 “교육개방으로 인해 당면하게 될 교육불평등, 대외교육 의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초·외국어·국제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