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통공예촌조성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두 차례나 약속받고도 사업을 무책임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국고 전액을 삭감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시는 공예촌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협의도 하지 않고 개발주체를 변경해 7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 노경수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4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경기도 가평군에 조성중이던 전통공예촌조성사업을 중구 을왕동 산34의1에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을왕동에 전통공예촌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03년 초 중앙정부에 2004년도 예산심의에 203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가 국고신청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예산 삭감 무산위기에 처했다가 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산자부의 도움을 요청,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국고지원금 203억원 가운데 1차연도 분인 5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국회 예산심의시 계수조정위원회에 전통공예촌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수조정위가 이를 전액 삭감해 사업에 차질을 초래했다.
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지난 5월 또 다시 2005년도 예산심의에 1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 산자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산자부는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시에 '공예촌 예정부지 매각의 조속한 해결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한 협의'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는 정부예산(안)이 완료된 후 2개월이 지난 7월 21일에서야 토지매각 예정공문을 보내는 등 늑장행정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또 산자부가 요청한 공예촌 유치 타당성 자료도 외주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결국 국고지원을 삭감당했다.
전통공예협회는 인천지법에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자 거부처분은 위법이라며 가평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금 4억2천만원, 설계용역비 등 총 7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경수 의원은 “전통공예협회가 국고를 지원 받기 위한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와 자료 요청을 시가 제때 처리하지 않아 국고지원 업무에 혼선을 주었다”며 “사실상 국고 확보가 무산된 만큼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공예촌 조성 국고 전액삭감 '자업자득'
입력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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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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