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겨울철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1천380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가구당 월 10만원)와 의료비(가구당 200만원, 인공관절 수술대상 가구 5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경로연금 수급자 등 2천542가구에 정부 양곡을 시중 의 절반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다 가족구성원간 갈등이나 폭력까지 겹친 위기가정 1천300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비 9억1천만원이 지원된다. 일선 군·구는 '위기가정 SOS상담소'(1688-1004)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