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부인으로 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 설계사 김모(46·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9월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사고로 숨지면서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게 된 이 고객의 부인 정모(36·여)씨에게 접근,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받게 해준다”고 속인 뒤 최근까지 모두 117차례에 걸쳐 16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2002년 7월 31일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돈을 더 납부해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한달여 동안 5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정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전산처리가 안되고 있다. 10원 단위까지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잘 안된다”고 말하며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빌린 돈 3억원에 대한 사채 이자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