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도 정상작량(정상참작)이란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입장의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까.”

인천시가 지난 23일 내린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일괄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 일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한 이후 행정자치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한 79명의 공무원 중 파면 29명, 해임 22명 등 배제징계 51명과 정직 11명 등 총 62명을 중징계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감봉 14명, 견책 3명 등 총 17명에 대해선 경징계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시가 17명을 경징계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 이전부터 행정자치부가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도 모두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왔고, 지난 15일 총파업 날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국 각 자치단체에 하달했는데 시가 이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경징계 조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집회를 주도하거나 파업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선 모두 배제징계했고, 심지어 중도복귀자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정직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시는 징계 대상자 중 단순가담했지만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 감봉조치를, 파업의사없이 신변상 이유로 결근한 경우엔 견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시 감사팀으로 하여금 각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경징계 조치가 앞으로 있을 타 지역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자부의 이런 태도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중징계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당사자들의 소명기회 절차도 주지 않고 부랴부랴 징계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시에 재심을 청구할 지, 또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 시는 경징계 조치를 번복할 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