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8일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남모(39·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6월 20일 “충청도에 짓는 아파트 분양권이 현재 2천만원인데 조만간 수천만원이 더 상승한다”며 이모씨에게 투자를 권유,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