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예산난을 핑계로 복지혜택을 줄이겠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지체장애인 정모(38·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씨. 정씨는 아내 김모(36)씨와 함께 매일 새벽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부터 산 과일을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소매상이나 일반인에게 되파는 골목행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시각장애인 김모(45·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씨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아내(44)가 운전해 주는 승용차에 타고 직업재활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남구 학익동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향한다. 정씨와 김씨 모두 자신들 소유로 된 차량의 원료로 LP(액화석유)가스를 쓰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는 하루 2번, 한번에 4만원 한도 내에서 LP가스 ℓ당 280원의 특별소비세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비교적 차량운행량이 적은 김씨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달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약 318ℓ의 LP가스를 충전해 약 8만8천원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2월1일부터는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LP가스 특소세 면세혜택이 대폭 줄어 들 예정이어서 당사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월 250ℓ 이하의 가스 충전량에 한해서만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가 최근 한달간 충전한 분량과 동일한 LP가스를 앞으로도 충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게 될 면세혜택은 매달 7만원 이하로 크게 줄게 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등록장애인 8만3천287명 중 LP차량을 보유 중이어서 LP가스 특소세 면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은 4만856명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해 온 LP가스 특소세 면세조치 범위를 이 처럼 대폭 낮춰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장애인 차량이 급증하는 반면 예산은 적고 일부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량을 부정사용하는 일도 적잖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LP가스 특소세 면세혜택이 줄게 되자 차량 소유 장애인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김극봉 인천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예산난을 핑계로 반장애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국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서명운동, 항의집회 등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