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한 밀입국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 당국은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1천여명에대해 이같은 수법으로 밀입국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8일 “10월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입국자와 알선브로커 등 관련자 1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입국 알선 브로커 A(42)씨의 경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부탁을 받고 이들의 자녀 24명과 배우자 5명을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인 것처럼 위장해 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수십차례 국내를 드나들면서 입국시켰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귀화한 동남아 출신의 브로커 B(44)씨는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친구 C씨를 돕기 위해 자신의 한국인 처제가 친구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C씨의 자녀 2명과 동생 1명의 불법입국을 알선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처나 자녀, 부모·형제로 위장해 입국한 불법입국자가 98명, 해외에 있는 처를 불법 입국시킨 국내 체류 외국인 24명, 입국 알선 브로커 13명 등이다.

사무소에 따르면 불법입국은 현재 국내에서 장기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브로커와 짜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을 브로커의 가족으로 위장해 입국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 불법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들은 모두 동남아 국가 출신이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1인당 평균 3천달러 가량의 알선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측은 “동남아 일부 국가의 경우 주민등록 전산화가 안 돼 있어 각종 신분증 위조가 쉽다는 점을 악용, '위명여권'(타인 명의로 정상발급된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상당수 외국인도 이같은 수법으로 밀입국했을 것으로 보고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와 불법입국이 확인돼 검거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두 강제퇴거 또는 입국금지 조치됐다.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최만규 조사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정상적인 가족 방문을 빙자해 지인을 몰래 데려온 뒤 자녀를 낳거나 불법취업해 국내에 정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가족 위장 입국을 막기 위해 공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