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의 건물·토지 담보 거액 대출(본보 16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해당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의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출을 해 왔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양구 Y유치원의 경우 지난 1994년 당시 J새마을금고로부터 건물·토지를 담보로 7천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 3천500만원을 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3억6천4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J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건물·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정보공개 결정이나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구 M유치원은 지난 10월 W은행 모 지점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1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 은행 지점 관계자는 “당시 대출담당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뺌했다. 부평구 S유치원은 지난 6월 S은행으로부터 5억2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불과 5개월 후인 11월 S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S유치원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쓰고 있는데다 유치원 운영자와 건물주가 다르다”며 “우리는 건물주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준 것이어서 대출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건물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임대해 준 건물주가 전체 건물·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반드시 사립유치원 임대공간에 대한 전세권 보존등기가 선행돼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만약 건물·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사립유치원 임차공간은 최우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에 나서겠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적법했는지 여부까지 밝혀낼 순 없다”며 “이 부분은 사법기관이 시비를 가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담보대출' 금융기관도?
입력 2004-12-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2-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