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인 A(43)씨는 지난 22일 하루 운송 수입금 9만원중 6만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3만원을 갖고 집으로 들어갔다. 회사는 그가 납부하는 6만원 중 하루 1만원씩 적립한 금액에 수당을 더해 월급 명세서 없이 한달 30만원을 주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법인 택시들이 최근 '전액 관리제'를 편법으로 악용한 '정액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택시회사가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금 전액을 환수하고 이를 월급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기사인 B(40)씨는 하루 10만원 가량인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했다. 그가 소속된 회사는 일부 직원에게 A씨와 같은 사납금제를 시행하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최근에는 80만원 가량을 월급 명세서와 함께 주고 있다. 대신 명세서 없이 수십만원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역일부 택시회사들이 나름대로 사납금 기준을 정한 뒤 수입금을 환수하는 정액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한국노총 산하 택시연맹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역 59개 법인택시회사(5천473대)가운데 전액 관리제를 통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3곳 뿐이다. 나머지 회사들은 일부 기사에 한해 정액 사납금제 등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게 한택련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택련 인천본부 황원호 사무국장은 “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부제 변경 등으로 사정이 악화된 일부 택시회사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몇몇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하루 운송 수입금 가운데 5만원 안팎의 도급료를 내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갖는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천의 한 회사는 택시기사 100여명 가운데 15명이 도급제 기사로 뛰고 있다. C운수의 한 관계자는 “신용 불량자인 일부 기사들이 도급제를 원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같이 편법이 판치는 까닭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지만 관할 당국에 신고한다 해도 회사와 함께 처벌받기 때문. 적발시 택시회사의 경우 500만원을, 기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납금제나 도급제 등 택시의 편법 운영이 기사들의 사납금 경쟁을 유도해 과속이나 승차 거부, 합승 등으로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있다.
시와 군·구 관계자는 “아직 정액 사납금제나 도급제를 시행하는 업체를 적발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일일이 출차부터 입고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어렵다”고 말했다.
택시회사 95% 편법운영
입력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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