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와 설 명절 등을 겨냥한 백화점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시는 4일 백화점 상품권 인터넷 사기 판매단이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이 날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백화점 상품권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으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오케이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된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12월 23일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업체는 지난 1일자로 '새해맞이 이벤트,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장을 30만원에'라는 등의 메일을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보냈다. 이 메일을 받은 부평구 산곡동 최모씨는 이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틀 뒤 180만원을 송금했다. 최씨는 자신의 언니에게도 상품권 할인구매를 권유했고 언니가 현대백화점에 문의한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전모씨도 메일을 받은 뒤 30만원을 입금하고, 허가 여부를 관공서에 문의한 뒤에야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로 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시는 이같은 사실을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시는 동일한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되거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시는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선착순 등 사행성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쇼핑몰 등은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신고는 인천시 경제정책과(440-2798)나 인천시소비생활센터(442-9876)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