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구는 주택가 골목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과 전구 또는 후미등을 코팅한 차량, 소음장치 개조차량, 무등록 차량, 타인명의 차량 등을 단속키로 했다.
단속결과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남구, 구조변경·미등록등 불법차량 단속
입력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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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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