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분리 기준 홍보에 나섰다. 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소각용(흰색), 매립용(연두색), 음식물전용(주황색)으로 구분하고 소각용·매립용봉투는 군 전가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물전용봉투는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30평이만)에서,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은 음식물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또 쓰레기 배출일자는 소각용과 음식물은 매일, 매립용은 매주 월·목요일, 재활용은 매주 화·금요일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배출기준은 가축의 사료 활용가능 유무를 기준으로 하되 동물(소·돼지) 뼈다귀, 어패류(조개, 소라, 굴 등), 알 껍질, 각종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호두·밤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의 씨 등은 자원화 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매립용쓰레기로 배출토록 한다.
한편 군은 음식물폐기물은 퇴비·가축사료화로 재활용되므로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고 혼합배출·규격봉투 미사용 등 위반시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화군, 음식물쓰레기 분리 기준 홍보
입력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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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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