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은 급식비리 차단을 위해 입찰경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초등교장들은 입찰경쟁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잇단 학교 급식 비리사건과 관련, '학교급식 관련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교장 책임하에 식재료 납품계약을 맺되 간장, 통조림, 냉동식품처럼 규격화돼 있고 유통기한 내 변질 염려가 없는 공산품(가공품 포함)을 2천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교육청은 공산품 식재료에 대한 경쟁입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비리 논란이 사라지고 싼값에 양질의 공산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으로 입찰경쟁 방식이 점차 확산돼 가는 추세다.

경남은 학교 급식 식재료 대부분을 입찰경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경기, 전남, 제주는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 대부분 식재료를 입찰경쟁을 통해 사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북은 구매물량이 많은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에 대해 입찰경쟁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은 입찰 경쟁과 수의계약 2가지 방식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초등교장들은 공산품 경쟁 입찰제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더러 저질제품 납품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과거처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Y초교 H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의 심의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강요하는 바람에 학교의 자율권 침해는 물론 입찰시 저가경쟁에 따른 저질제품 납품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업체를 선정하되 규격화돼 있는 공산품에 한해 경쟁입찰을 실시,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게 지침의 취지인데도 일부 초등교장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