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토지를 현물 출자해 만들어진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송도 신도시 집단 에너지사업이 시의회의 잇단 제동과 인천에너지측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3일 관련 업계와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인천에너지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 건'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보류사유로 ▲열공급 규정 내용 중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보완 필요 ▲인천시 출자지분율 조정과 출자시기에 관한 사항의 재협의 ▲인천시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상임이사 파견시기 조정 필요 등을 꼽았다.
시의회는 지난 해 12월에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출자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시의 투자 비율을 40%로 늘리라며 출자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인천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 50%, 인천시 30%, 삼천리도시가스 20%의 투자비율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이번에 안건을 보류한 것은 지난 번 보류 사유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시의회와 관련 업계는 인천에너지의 '열공급규정' 내용이 주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에겐 불리하고 회사측엔 유리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 중 '공사비 부담 원칙'과 '공사비 부담금 부과기준' 등을 보면 시민은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측은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이익을 챙기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이 부담한 배관을 시민의 재산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통해 추가 연결해 얻는 이익은 당연히 빼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에너지는 이같은 규정은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만 주민 위주로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송도신도시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 추연어 의원은 “국가예산과 시민 세금으로 공사비 전액을 충당하는 회사가 다시 시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시키고, 이를 종잣돈으로 해 거액을 챙기겠다는 발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시민 위주로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난관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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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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