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주공3지구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자들이 재건축 조합 등의 일조권 소송으로 아파트를 가압류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경인일보 14일자 19면 보도), 소송 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남동구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이날 조합이 일조권 피해를 주지않는 일반분양자의 아파트를 일조권 소송과 관련해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압류 이의제기 신청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은 항고 등을 통해 판결 결과를 뒤집거나, 일조권 소송 공동피고인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남동구청이 소송가액인 4억3천만원을 공탁해 가압류를 해제할 때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조합측은 시공사에, 시공사는 조합측에, 남동구청도 조합과 시공사에 각각 책임이 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항고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공탁금을 내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하지만 조합에는 돈이 없어 우선 시공사가 공탁금을 부담해 가압류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일조권 피해 보상은 조합 몫으로 가압류 역시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청도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내준 만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 있다. 재건축 조합 등은 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서로간에 입장차가 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