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004년에는 수급자를 3단계 분류 지원하던 제도를 올해는 4단계로 확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수급자 가정아동은 전액, 가구별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적용해 일정기준에 적합하면 연령별로 1인 월 23만9천200원부터 4만5천900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보호자는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또 만5세 아동(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28일생)에 대해서는 매월 15만3천원을 지원해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절차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 보육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친후,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여성지원팀(81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