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4일 중구 용유·무의도 일대 불법 포장마차(경인일보 2월21일자 1·3면 보도)에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통해 일제 정비한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1~3일 3일 동안 자진 철거기간을 준후 4일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 경제청 관계자는 “이 일대 포장마차 업주가 100%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행정대집행 전후로 단계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시란 해변 등 일부 포장마차 업주들은 인천경제청의 철거계획에 수긍했으나 일부 업주 모임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선착장번영회'는 2일부터 인천경제청 앞에서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