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학년도부터 인천지역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혜택 폭이 넓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5학년도 학비감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학비감면 수혜대상을 시내 일반계고교는 전체 학생수의 15%, 실업계고교는 3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과 도서벽지 고교는 전체 학생수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해 주도록 했다.

특히 경제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선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파출소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145만원 이하인 가정, 실직·파산·이혼 등으로 위기가정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등 차상위 계층이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

이와 함께 체육특기생 신입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입상성적이 우수한 체육특기 재학생은 수업료, 특별장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