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허위서류를 꾸며 인천시로 부터 33억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한 건설사, 폐기물 처리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인천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허위로 신청해 가로챈 B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박모(55)씨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업무 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현장 책임감리 송모(35)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6)씨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관련, 도로, 상·하수도, 절·성토 등의 공사를 벌이면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처리한 것 처럼 폐기물 인계서 등 허위서류를 꾸며 발주처인 인천시로부터 33억6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을 편취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정한 뒤 편취한 금액은 가담 정도에 따라 일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7억여원까지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주처 담당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거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날림서류에 구멍난 건설행정
인천시 서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실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 청구 편취 사건은 사업 주체인 인천시의 방만한 사업비 집행과 관리·감독 소홀, 그리고 이를 악용한 건설사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었다.
결국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쓰여져야 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인천시 서구 A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을 맡은 A건설사 간부 최모(45)씨와 B폐기물 처리·운반업체 대표 박모(55)씨, 감리 책임자 등은 함께 짜고 제도상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 폐기물인계서에 배출자, 운반자, 처리업자의 확인서명과 계량증명서만 있으면 아무런 제재없이 처리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처리한 것 처럼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만들어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3억6천400만원을 빼돌렸다.
경찰조사결과 이렇게 편취한 돈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철저하게 분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인 시공사 현장소장과 간부 등에게는 '공전표'인 허위 폐기물인계서를 건네준 대가로 8차례에 걸쳐 4천900만원과 함께 수백만원대의 향응이 제공됐다. '운반자'인 B개발 대표 박씨에게는 4억7천여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으나, 박씨는 사용처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처리자'인 C환경 대표 이모(55)씨는 공전표인 폐기물인계서에 허위확인서명과 가짜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7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F환경업체 김모(58)씨도 같은 방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분배받았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G감리회사 책임자 송모(35)씨도 묵인대가로 현장소장과 건설사 간부 등에게 6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사업주체인 인천시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A건설사 현장 간부의 예금계좌에서 출저불명의 수억원대 돈이 수시로 입·출금 돼 사용된 흔적을 잡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혐의사실을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특히 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화와 폐기물 처리과정의 전산화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비 허위청구, 市예산 33억 꿀꺽
입력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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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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