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관내 대형 매장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 '식품 생산자 실명제'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식품 생산자 실명제'는 관내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빵, 떡, 쏘시지, 햄, 양념불고기, 돈가스, 두부, 어묵, 참기름, 들기름, 김치, 반찬류, 조미김, 순대, 튀김, 김밥, 생선초밥 등 즉석 조리식품 생산업소 38개소 46개 품목과 휴게음식점 7개소 14개 품목이다.

구는 식품 생산자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생산자 실명제 및 안전식품을 공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생산자실명제 자율실천업소'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구는 또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 교육, 제품 자가품질검사, 개인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식품안전관리 이행기준을 정해 이를 실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품생산자실명제〈CLEANFOOD〉란.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식품의 표면(포장지)에 식품생산자의 성명, 연락 전화번호, 주소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업주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WIN-WIN'개념의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제도.